부산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학점은행제란?
의미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1. 만학의 꿈을 펼치길 희망하는경우
- 2.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 3. 중도포기한 학업에 아쉬움이 남는 경우
- 4. 대학원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 5.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
- 6.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경우
- 7. 사회복지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
- 8.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 충족을 희망하는 경우
학습자등록
학습자등록이란
-
- ①
-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함.
- ※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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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
- (예 : 2012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늦어도 2011년 4분기 신청기간 중에 학습자등록을 하여야 함.)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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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단,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
- ②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③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 ④
- '학습자 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⑤
-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 학습자등록신청서
- 주민등록 등(초)본 혹은 신분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
-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 최종학력증명서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일자 1982.1 ~)의 경우 학습자등록 신청 페이지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된 학습자와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증명서 첨부자는 별도 제출 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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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증명서
최종학력 |
최종학력 증명서 |
고졸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전문대학, 대학 제적자 |
제적증명서 |
전문대학, 대학 재(휴)학자 |
재적(학)증명서 |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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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2개 대학 이상 졸업/제적 시 각 대학의 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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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제출서류 안내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제출서류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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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간호·보건 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는 [면허(자격) 증명서] 원본 제출 (면허증 원본은 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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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이더라도 대학교(학부) 졸업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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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수수료 : 4,000원
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신청이란?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인정신청기간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
1. 2 - 1. 31
(2월 학위대상자 : 12. 15 - 1. 15) |
4. 1 - 4. 30 |
7. 1 - 7. 31
(8월 학위대상자 : 6. 15 - 7. 15) |
10. 1 - 10. 31 |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 |
1. 2 - 1. 31
(2월 학위대상자 : 12. 15 - 1. 15) |
4. 1 - 4. 15 |
7. 1 - 7. 31
(8월 학위대상자 : 6. 15 - 7. 15) |
10. 1 - 10. 15 |
교육훈련기관
단체수업 |
12. 15 - 약년 1. 15 |
4. 1 - 4. 20 |
6. 16 - 7. 15 |
10. 1 - 10. 20 |
- 단,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평일(월~금)09:00~17:00까지 접수합니다.
- 교육청 접수시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6:00 (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 (대리인 접수 가능) 외에 온라인 접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토, 일, 공휴일 제외
-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
학습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학점인정 신청서와 해당하는 별지: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음
- 수수료:1학점 당, 1,000원
- 각종 증빙서류
학점인정철차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방법
(아래 방법의 신청기간은 상이 할 수 있음.)
- 학습자 : 본인이 직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를 통해 신청 가능.
- 교육기관의 대행 : 기관 학습자용 홈페이지(http://www.cb.or.kr/orgreg.html) 를 통해 입력하고 교육기관의 담당자가 최종신청을 통해 학점인정신청 가능.
학위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학위'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 3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또는 동법 제 5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 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학위란?
학위란, 일정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해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학사학위는 4년제 대학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이며, 전문학사는 전문대학(2,3년제)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게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전문학사를 취득할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위과정 및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학위수여가 가능하므로 학위과정별 개설 전공을 확인하여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학점은행 홈페이지 → 표준교육과정 → 학사 또는 전문학사에서 개설 전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위신청이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받는 방법에는 학위수여권자(누가 학위를 수여하는가)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여하는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위신청
학위신청은 학위요건을 충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의 졸업신청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신다면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셔야 하며,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 받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학위를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대상자 |
학위신청기간안에 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한자 |
신청기간 |
전기 학위수여(2월 학위수여예정자): 12월 15일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
후기 학위수여(8월 학위수여예정자):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
페이지를 통해 아래의 순서로 신청(우편, 팩스 불가능)
- 1.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접속
- 2. '학위신청' 배너를 클릭
- 3.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 4. 휴대폰 번호 확인
-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위 신청 버튼 클릭
- 6. 학위신청 안내 문구 및 주의사항 확인 후 신청
- 7. 인증서 확인
- 8. 학위신청 완료(문자통보)
- 9. 학위신청서 출력하여 보관
- 10. 학위신청기간이 지난 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학위신청자명단]확인
* 최종적인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도 학위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위수여절차
1년/1학기에 인정하는 학점의 제한
1년/1학기에 인정하는 학점의 제한
연간이수 제한 학점 |
학기 당 이수 제한 학점 |
42 |
학기 당 최대 24학점까지 |
-
- ①
- 1년은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 까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 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구분됩니다.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 평가인정학습과목을 이수했는데, 2005년 2월 28일에 수업이 끝났다. 이 과목은 몇 년도에 몇 학기에 이수한 과목인가?
2학기가 종강일 기준으로 9월~ 다음해 2월말까지이므로, 이 과목은 2004년 2학기에 이수한 과목입니다.
-
- ②
- 제한되는 학점은 [평가인정 학습과 목], [시간제등록],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 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며, [자격증 취득]과 [독학사 시험합격], [중요무형문 화재 보유자 이수자 및 전수교육 이수학점] 은 연간 및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 A는 1학기에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 2단계 4과목(5학점x 4과목 =20학점)과 시간제 등록 3학점씩 2과목을 이수(3학점x2과목=6학점)했다. 반면 B 는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하고 평가인정 학습과목 3학점씩 4과목을 이수 (3학점 x4과목=12학점)하였다. 인정되는 학점은?
A는 1학기에 26학점을 이수하여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24학 점 이내)를 초과하였으므로 최소한 1개 과목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B는 12학점과 자격증취득을 통한 24학점이 모두 인정 가능하므로 총 36학점이 인정됩니다.
- 예) 2005년 1학기에 전적대학 18학점을 수강 후 중퇴(6월 4일 제적) 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2005년 1학기와 2학기 동안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중퇴한 전적대학의 마지막 학기 학점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연간 및 학기당 이수제한학점 규정에 포함되므로 2005년 1학기에 18학점(전적대학)을 이수 했으므로 1학기에 추가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만 수강 할 수 있으며, 2학기에는 연간제한이수학점인 42학점 규정에 따라 18학점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중복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중복 과목이란?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과목 간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보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복 과목 중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중복 과목 판단 기준
-
- ①
- 과목명(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이 동일한 과목
-
- ②
-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 '의'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 ③
- 문장 부호, 접속 조사 '와/과' 또는 부사 '및'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 ④
-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 ⑤
-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중복 과목 예시
기준 |
예시 |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적 조사의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인터넷의 이해 = 인터넷 이해 |
문장 부호와 특정 조사 · 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한국근 · 현대사 = 한국근현대사 |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전공실기 = 전공실기1 = 전공실기Ⅰ |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 = C/S 프로그래밍 |
- 2013년 3월 27일자(시행 6월 1일)로 '중복 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을 고시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시문 참고 바람.[고시문 바로 바기] (홈페이지 → 알림방 → 공지사항 → 각종 고시 · 규정개정 → 1번글)
- 이 고시 이외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표준교육과정" 및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등에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적용
-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 고시 내용으로 시행
- 아동학(아동 · 가족) 전공 및 간호 · 보건학사 전공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가능 중복과목 판단의 일반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