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
1. 학습자등록
가. 제출서류 : 본인확인증빙서류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나. 수수료 : 4,000원
다. 본인 확인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초)본을 포함한 그 밖의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번호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이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기재),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교육원에서 원본대조필 받은 신분증 사본 제출(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원본 제출)
라.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경우
- orgreg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학력증명서 첨부 및 실명확인이 완료된 학습자
- 고졸 학력 NEIS연동 후 결과가 확인된 학습자
- 독학학위제로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
마. 최종학력증명서 :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제출
2. 학점인정신청
가. 제출서류 : 학점 취득 증빙서류 1부.
나. 수수료 : 1학점 1,000원
다. 학점 취득 증빙서류
- 성적증명서
- 자격증 사본 : 보육교사 자격 보유자일 경우 교육원에서 원본대조필 받은 자격증 사본 제출
3. 신청 및 입금기간 : 2021. 04. 01(목) ~ 04. 07(수)
계좌번호 : 농협 351-0703-4174-93(부산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
※입금 시 본인이름 명시
4. 신청방법
가. 기관학습자용 홈페이지( https://www.cb.or.kr/orgreg.html )에서 학점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본인이 학점인정신청
나. 기관학습자용 홈페이지 이용기간 : 2021. 04. 01(목), 10:00 ~ 04. 07(수), 17:00
다. 기관학습자용 홈페이지(orgreg) 이용방법 : 첨부파일 참고
5. 참고사항 : 증빙서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음
가.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 : 4/16일 기준 6개월 이내
나. 온라인, 발급받은 서류 : 4/17일 기준 원본확인 가능한 잔여기간이 45일 이상
6. 기초생활수급자 안내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는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이 완료되면 ‘최종신청(학습자, 학점)’ 메뉴 => ‘기초생활' 체크박스(□)에 체크(√) 후 저장
⇒ 수급자 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 변경사례가 많으므로 증빙서류는 4/16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를 첨부해야 함.
** 개인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신청하는 기간과 교육원을 통해서 신청하는 기간이 상이 한 것은
교육원에서는 개인 신청 내용을 최종확인 하므로 기간이 상이함. **
문의 : 051-330-7079 (평생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