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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T LEC

학점은행제

수강신청 안내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학점은행제 수강신청 안내!

전문학사(2년제)와 학사(4년제) 학위를 학점 이수로 취득
학점은행제를 통해 목표하는 학위를 빠르고 유연하게 취득하세요!

평생교육원 상담 및 문의시간

  • 월~목: 09:00~17:30, 금: 09:00~12:00

신청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 학력을 가진 자
  • 전문대학 졸업자
  • 독학사, 시간제 등록으로 학점 인정 받은자

수강신청

  • 인터넷 신청부산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전화 신청부산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 문의 051-330-7079, 7081
  • 방문 신청부산과학기술대학교 본관(10호건물) 1층 평생교육원 직접 내방하여 신청

수강료 납부

  • 학점은행제 부산은행 351-0703-4174-93 (예금주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강기성)
  • 송금시 유의사항 수강생 본인 [성명][과목명] 반드시 기재 (ex.관광학개론 신청 홍길동 → 홍길동관광학개론)
    수강신청 후 수강료 납부까지 완료되신 분에 한하여 수강정원에 포함
  • 카드결제 카드결제 × , 현금영수증 ×

수강료 환불규정 및 안내

수강료 환불규정 및 안내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을 제공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 하루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 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 하루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과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10원 미만은 절사하는 것으로 한다.

기타안내

  1. 각 과목별 수강신청 인원이 미달(정원의 60%이하)인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2. 인원 미달에 의한 폐강은 다른 강좌로 변경 또는 환불 신청 가능합니다.
  3. 일부과정은 등록순으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