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일정 및 신청 안내 상세보기
2025년 하반기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일정 및 신청 안내
관리자 2025-09-05 14:21:45 view : 17
※ 세부내역은 추후 보수교육 일정 변경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
2. 비용지원
1) 1급 승급교육 : 1인당 14만원(80시간 기준)
2) 2급 승급교육 : 1인당 14만원(80시간 기준)
※ 25년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 등록 후 교육 미 수료자는 당해년도 및 차년도 교육 수강시 지원 제외
※ 비현직 보육교직원의 경우 교육신청 가능하나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
※ 자비 부담의 경우 최종 명단 확정 후 입금계좌 개별 통보(문자발송)
3. 교육신청 및 교육방법
1) 교육신청
▷ 현 직 :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포털 ☞ 교육생이 직접 신청 어린이집지원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원장 또는 교육대상자 직접 신청
▷ 비현직 :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포털 ☞ 교육생이 직접 신청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원장님이 대신 신청한 교육과정은 개인이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포털에서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함.
※ 교육신청방법 : [마이페이지]-[교육관리]-[교육신청]-[교육정보입력]-[검색]-[교육선택]-[상세보기]-[교육신청]
2) 교육방법 : 대면교육(교육생의 진행상태 값이 “승인” 일 때만 교육을 들을 수 있음)
※ 교육승인 절차 : 교육대상자 교육신청 → 선정(구․군) → 최종 승인(시)
※ 교육진행상태 확인방법 : [마이페이지]-[교육관리]-[교육진행상태조회]-[검색]
3) 출석 : 100%(교육 시작 전 입실완료!)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10% 범위(승급은 8시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
다만,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예/사망진단서, 진료확인서, 청첩장 등)
4) 승급교육은 대면수업 및 평가시험 실시
=> 80점 이하 미수료 처리(재시험 1회 가능)
5) 교육신청 시 연락처 수정방법
▷ 현 직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원장님 또는 교사가 직접 수정
([어린이집운영]-[보육교직원관리]-[교직원선택]-[세부내역])
▷ 비현직 :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포털 ▷ 교육신청 시 연락처 직접 수정
6) 신청취소 및 교육포기 방법
▷신청취소 : 진행상태값이 “신청” 일 경우 신청취소
▷교육포기 : 진행상태값이 “신청” 이후 단계 값일 경우 교육포기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포털에서만 가능)
※ 개인사정으로 교육수강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교육신청 및 교육포기를 하셔야 다음 교육신청이 가능함
※ 문의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담당 051-330-7371